2.방송법 / 방송법 시행령
3.간접광고(PPL)을 통한 효과적 광고,
4.마케팅의 성공사례
5.과도한 PPL
6.간접 광고의 진정한 효과
7.결론
간접광고의 사용범위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
①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만 한정
②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 저해불가
③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해당 상품 언급, 구매,이용 권유내용 방송불가
④ 방송광고 금지, 또는 방송광고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은 간접광고 불가
⑤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5를 초과 불가.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허용
⑥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초과불가.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까지 허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화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과도한 PPL로 주연 배우, 전지현의 광고라는 평가
결국 도를 넘은 PPL로 언론의 악평과 관객의 외면을 받음.
당시 전지현이 광고 모델로 나왔던
라네즈, 비요뜨, 엘라스틴 등의
상품이 집중적으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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