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적 안보위협 요소에 관하여-독도분쟁과 그 대책
- 소위 ‘상대적 권원’의 문제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의 필요성
- 기타 독도 영유권 강화 및 영토의식 고양 대책
- 결론 및 검토
이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침탈의 야욕은 지금도 살아있는 불씨이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맞선 독도의 영유권 유지, 강화를 위한 한국의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실효적 지배 강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들이 모두 비논리적이고 원인무효인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영토강탈적, 침략적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 이른바 ‘상대적 권원 relative title to territory
’의 문제를 사실은 굳이 따져 볼 필요가 없다.
본래 상대적 권원의 문제는 영유권을 다투는 분쟁 당사국들에 있어 어느 나라도 명백히 유효한 국제법상의 영토선점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자국의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고 있을 때 제기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제재판소는 어느 국가가 당해 분쟁도서에 대하여 더 많은 주권행사를 평온하고 계속적이며 충분하게 행사하여 왔는지 비교, 평가하게 된다. 영유권의 존부를 가늠함에 있어서는 고유영토 확립, 선점과 같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 권원 못지않게 통치권의 행사사실(이를 상대적 권원이라 본다.)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권원이 아니라 통치권을 계속 행사해 온 사실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라는 객관적 요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장효상, 『현대국제법-이론과 실제-』(서울: 박영사, 1988), p. 150; 김대순,『국제법론』, 제11판 (서울: 삼영사, 2006), pp. 711~714 참조.
그런데 일본은 나름대로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 지배를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영유권 행사실적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독도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독도의 지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어업 허가권 발급, 일본 영토표지 설치(1953년 10월 23일 설치, 후에 한국 어민들이 철거), 인광 채굴권 허가, 우표발행, 독도 상륙 기도, 독도 주변 해저지명의 일본어 표기 및 국제수로기구에의 등록, 독도해역에서의 조사활동, 독도 관련 법령 제정 등 실효적 지배의 실적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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