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1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2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3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4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5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6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7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8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9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10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11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점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2.1.1. 부적절한 상환 유예 기준
2.1.2.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 증가
2.1.3. 대학의 등록금 인상
2.2. 등록금 후불제를 진행 중인 외국 사례 분석
2.2.1 호주의 사례분석2.2.2. 영국의 사례분석
2.2.3. 뉴질랜드의 사례분석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2.3.1. 상환 유예 기준의 인상
2.3.2. 저소득층 부담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책
2.3.3. 대학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론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분석

2.1.1. 부적절한 상환 유예 기준
현재 시행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는 말 그대로 등록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나온 후에 대출금을 취업을 한 다음에 갚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졸업 후 3년간 상환을 개시하지 않거나 상환개시 후에 3년까지 상환 금액이 총 원리금의 5%미만일 때에는 재산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다. 이 금액이 기준 소득의 1.5~2.0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상환개시를 통보받는다. 통보 후 1년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액 상환의무를 제시한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증 입보와 함께 일반 대출로 전환된다. Ibid, p.9.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의 1.5~2배를 초과하느냐에 따라 유예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소득 인정액 산정법에는 땅이나 주택과 같은 자산들과 배우자의 연봉과 재산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땅이나 주택과 같은 자산은 유동성이 적어 실제 소득과는 관련이 적다. 따라서 실제 소득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로 대출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즉, 취업 후 상환제에서 소득 인정액이 실제 소득보다 크게 측정되므로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된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산출도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을 과대평가 시킨다.
유예의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인 것도 너무 적은 수치이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액의 1.5~2.0배인 채무자의 경제상황은 1년 내로 상환을 시작할 만큼 넉넉하지 않다. 연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는 자연히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 3년 동안 상환한 금액이 총 대출금의 5%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는 연 소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3년 후 유예여부를 판단 받는 채무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부류가 있다. 연 소득 이 외의 자산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은 사람과 연 소득액이 충분하지 못하여 갚지 못 한 사람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기준 소득액의 1.5~2.0배라는 기준은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이 값을 초과한다고 해도 후자일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쉽게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상환하지 못해 강제 상환을 당하고 일반 대출을 받게 될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산도 많지 않고 연봉도 작은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8), 《보도자료 2008.09.09.》
교육과학기술부(2009), 《보도자료 2009.07.30.》
교육과학기술부(2009), 《보도자료 2009.11.19.》
교육과학기술부(200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Q&A》
권영길(2009), 《정책보고서 2009.11.19》, 민주노동당
김진각, , 《한국일보》, 2008.10.31, , 2008.10.31.
김현정, , 《아시아경제》, 2009.11.22 , , 2009.11.22
성기영, , 《주간동아》, 2009.10.28, , 2009.10.28.
성승우, 최다정 , '그림의 떡' 대학장학금>, 《조선일보》, 2009.06.22, , 2009.06.22.
송경원, , 《진보신당 보도자료》, 2009.11.05, , 2009.11.05.
유선희, , 《한겨례》 , 2009.11.16, , 2009.11.16.
유선희, , 《한겨례》 , 2009.11.16, , 2009.11.16.
이경욱, , 《한국일보》, 2008.11.28, , 2009.11.28.
조현연, , 《진보신당》, 2009.11.20, ,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