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갑의 죄책
Ⅱ. 병의 죄책
B. 갑녀와 병을 교사범과 정범의 구조로 파악하는 견해
Ⅰ. 병의 죄책
Ⅱ. 갑의 죄책
Ⅰ. 갑의 죄책
1. 갑녀가 병에게 을녀를 강간하도록 부탁한 행위
(1) 범죄가담형식의 결정 - 공동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주관적 요건
1)공동실행의 의사
문구 그대로만 분석하자면 갑녀는 병에게 강간을 부탁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른 공동의 범죄 실행 의사가 부재하며 단지 갑녀를 병에 대한 교사범으로 다루어야할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시적인 표현은 없다 하더라도 병은 갑녀가 을녀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갑녀와 병이 함께 범행 장소에 갔다는 점, 그리고 갑녀가 을녀를 가격이라는 폭행행위를 통하여 실신이라는 상해상태에 이르게 한 후 병이 실신상태의 을녀에 대하여 이 틈을 타서 간음하였다는 점을 통하여 전체 사안을 개괄적으로 판단할 때 갑녀와 병은 서로의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충분한 상호 이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갑녀와 병은 을녀에 대한 강간으로 나아가겠다는 공동실행의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다.
2)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공동실행의사를 인정 한 후 갑녀와 병의 범행을 나누어 보면 갑녀가 을녀의 머리를 몽둥이로 가격하여 기절시키는 제1행위와 기절한 을녀를 병이 간음하는 제2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선행자의 범행가담 및 착수 이후 종료 전에 후행자와 공동가공의사가 성립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착수 전부터 이미 양측의 묵시적 공동실행의사를 인정한 본 사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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