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거래차별행위
B. 거래 상 지위 남용 행위
C. 거래 거절
2. 방송 시장의 특성
A. Contents Contents
B. Contents Contents
3. 구제 수단
A. 피해자 특정
B. 구제 수단 절차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사실
서울 마포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TV 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방송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A회사는 계열사인 B회사가 공급하는 영화 채널은 가입자들이 많이 보는 채널인 지상파 방송인 MBC 재전송 채널인 11번에 인접한 13번에 배치하고 C회사가 공급하는 영화 채널은 45번에 배치하였다.
차별 행위 中 계열사를 위한 차별
차별적 취급 유형은 행위자의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가격차별의 정도와 기간, 상대방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거래처전환가능성 등으로 위법성 판단.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 집단적 차별' '부당하게'행하여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 규정.
※ 판례의 기준(대법원 1998,9.8.선고96누9003).
대상 행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
대상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
차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도 포함된다.
위법성의 판단기준
1)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 조건․거래 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그러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계열사를 위한 차별’성립 여부
1) 경쟁제한성- B회사는 A회사의 계열사로써 채널 배치 선정에 있어 인기 지상파 방송 채널에 인접하게 배치되는 분명한 혜택을 받았으며, 상기 행위가 계열사가 아닌 A회사 스스로의 이익 또는 효율성 증대 등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회사는 방송사업자의 특성상 광고료 등의 수익에 의존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방송 산업의 특성 상 마포 지역에서는 A회사가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의 대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기 채녈에 인접하지 않으면 상당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차별적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B회사가 C회사보다 A회사에 대하여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의 정당한 차등적 지위의 요건이 있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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