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무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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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무원 연금 제도의 의의

Ⅲ. 연혁

Ⅳ. 운영현황

1. 재정체계

2. 급여내용


3. 운영체계

4. 적용 대상자

Ⅴ. 문제점

Ⅵ. 재정적자 발생원인

Ⅶ. 개선방안
본문내용
I. 공무원 연금 제도의 의의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 연금제도를 두는 취지는 공무원과 공무원 제도의 독립성 유지, 공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를 제고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인사 정책적 수단, 노사 동일 보험료 갹출을 통한 사회보험의 성격, 재직 시 민관의 보수격차 보전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연금은 퇴직연금 외에 재해보상 보험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II. 연혁
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하면서 도입되었다.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1960년 2.3%, 1969년 3.5%, 1970년 5.5%, 1995년 6.5%, 1999년 7.5%, 2001년 8.5%로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해마다 부담한다.
연금급여는 처음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등 5종의 장기급여로 출발하였으며 1962년에 단기급여가 추가됨으로써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많은 급여가 신설되어 현재는 단기급여 4종 장기급여 13종 등 총17종의 급여가 실시되고 있다.

III. 운영현황

1. 재정체계

1.1. 비용부담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식에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가 있다.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여제는 공무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경우 비용부담 방식을 기여제 방식으로 함으로써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