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Ⅱ. 공무원 연금 제도의 의의
Ⅲ. 연혁
Ⅳ. 운영현황
Ⅴ. 문제점
Ⅵ. 재정적자 발생원인
Ⅶ. 개선방안
· 박정희 정부의 높은 수준의 공무원연금 제시가 기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근속연수 20년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수령가능
재정안정성 저해, 수지상등원칙이 이뤄지지 않음
· 1995년 개혁
비용 부담률 5.5%에서 6.5%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규정 재도입
연금지급정지제도 확대
· 2000년 개혁
부담과 급여의 개선, 정부보전의 신설
Ⅲ. 연혁
· 1959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 기여제 방식 채택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부담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 현재 단기급여 4종, 장기급여 13종 등 총 17종의
급여가 실시되고 있음
Ⅶ. 개선방안
· 2011년까지 보험료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
· 유족연금 지급을 퇴직연금의 60%로 낮춤
· 33년 만기 가입자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낮춤
· 월 과세소득(총소득)의 1∼2%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부담하는
적립형 저축계정(개인연금)을 도입
·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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