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
2. 관장기구
3. 급여
4.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5. 국민연금기금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쟁송사례
(4) 자격의 상실시기
① 사업장 가입자 의 자격의 상실
1. 사망한 자, 생사가 3개월 간 불명한 자는 사고 발생 또는 행방불명 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1조)
2. 국적 상실, 국외로 이주
3.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가 일정한 요건(동법 제8조 제2항) 하에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5. 60세에 달한 때
② 지역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
1. 사망
2.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3.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동법 제6조 단서)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동법 단서)
5.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가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
7. 60세에 달한 때
③ 임의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
1. 사망
2.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3. 탈퇴신청 수리
4. 60세에 달한 때
5.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는 체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원 말일의 다음날 자격 상실(동항단서). 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한 경우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동법시행령 제20조).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동항단서)
7.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동법 제6조)에 해당하게 된 때
④ 임의 계속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
1. 사망
2. 국적 상실 또는 해외이주
3. 탈퇴신청 수리
4.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에 자격 상실(동한단서). 단, 연금보험 체납 사유를 증명한 경우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동법시행령 제20조)
(5)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며,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
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에 그 자
격을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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