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작인접권의 의의
3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접근
4 로마협약 의 주요조문
5 WPPT
6 저작인접권의 미래
이 협약에 의하여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보호는 다음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a 실연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실연의 방송 또는 공중에의 전달. 다만, 방송이 나 공중
전달에 이용되는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 실연이거나 또는 고정 물로부터 이루어지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실연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
c 다음의 경우에 실연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물의 복제
- 원고정물 그 자체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들어졌거나,
- 실연자가 동의한 목적과 다르게 복제가 되거나,
- 원고정물이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고, 복제가 그 규정에서 언급 한 목적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
제 11조
체약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음반과 관련하여, 음반제작자나 실연자 또는
이들 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방식에 따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행된 음반의 모든 시판 복제물이나 그 용기에 최초의 발행연도와 더불어,
보호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러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복제물이나 용기로부터 제작자나 제작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성명, 상표 또는 기타 적절한 표시에 의하여), 제작자의 권리의 소유자의 성명도 그 표시에 넣어야 한다. 또한, 그 복제물이나 용기로부터 주요 실연자가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정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그 실연자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의 성명도
그 표시에 넣어야 한다.
제 13조
방송사업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향유한다:
(a) 방송물의 재방송
(b) 방송물의 고정
(c) (1)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방송물의 고정물의 복제
(2)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방송물의 고정물의 복제로서 그 규정에
서 언급하고 있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복제
(d) 입장료를 지급함으로써 공중이 입장할 수 있는 장소에서 텔레비전 방송물이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 그 전달.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 법령에 맡겨 결정한다.
베른협약 20조
동맹국 정부는 그들 사이의 특별 협정이 저작자에게 이 협약보다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규정들을 담고 있는 한, 그 협정을 체결한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의 협정 규정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 기존의 조약에 미흡했던 부분을 정리하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간과되었거나 불완전했던 부분이 보완되었다. 실제 베른협약은 그 개정에 만장일치를 요구하므로 그간의 가입국 증대로 인해 1971년 개정 이후에는 추가개정이 어려워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없었는데 WPPT 에서 이를 베른협약 제20조에 의한 특별협정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둘째, 최근의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문제는 기존의 베른협약이나 로마협약에서 예상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최근의 TRIPs 협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아 이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고 있는 WPPT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권리의 신설 등 권리관계 재정립,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의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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