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복수노조란?
3.복수노조 관련 쟁점
4.토 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노조의 기능
경제적 기능
공제 및 복리증진 기능
정치적 기능
○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 ‘조직대상을 같은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 금지
→ 복수노조 전면 허용 시 노동조합간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유예시킴
- 파벌싸움,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 단체교섭의 어려움,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 2010. 1. 1.부터 전면 허용되는 복수노조
→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도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수 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조 설립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
→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병존하고 있는 다수노조와는 다름.
• 직종별노조 – 조직대상이 다름/항공의 승무원노조와 항공조종사 노조
• 각 사업단위의 노조였으나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있게 된 경우.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다른 경우
– 제1노조:기업별노조, 제2노조: 산별노조의 지회 or 분회
→ 현재는 판례에 따라 다르나 복수노조 허용 시 전면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자율에 맡길 것인가?
산별노조와 기업노조가 함께 있어도 창구를 단일화 할 것인가?
전임자 임금 지급은 현 관행대로 기업이 지급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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