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상담사 / account executive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중 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시장 에서의 매매위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2.자기자본 / equity capital
법률적 관점에서는 법정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기준액 또는 담보액을 의미하며 잉여금은 전체 주주지분 중 법정자본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불입자본과 유보이익으로 분류된다. 불입자본은 주주가 기업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주당 액면가액 X 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 초과금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유보이익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내 보유부분을 지칭한다.
3.권리락 / ex-rights, rights off
상장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4. 매집 / accumulation
특정한 종목의 주식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대량으로 사모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경영권이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시세차익을 얻고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우, 매집한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발행 회사에 인수시키고자 하는 경우 등 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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