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에 대하여
봉건제라는 용어가 첨부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17세기 경부터 ‘봉건제’나 ‘봉건적’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왔다. 이 말들은 그 당시의 법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었다. 봉이란 ‘어떤 특정한 봉사에 대한 보수로 급여(대여)되는 재산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때 특정한 봉사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봉사가 아니라 특수한 전문직 봉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군사적 봉사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군사적 봉사는 주종제 하에서 주군에 대한 종신의 군사적 봉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봉사에 대한 보수는 금품이나 가축 등 동산이었지만 점차 보수의 형태가 토지의 급여로 되어갔다. 여기서 토지는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토지의 권리 중 일부분을 잠정적이며 조건부로 대여하는 것이였다. 17세기 법학자들이 말한 ‘봉건적’ 또는 ‘봉건제’란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봉에 관련된’ 또는 ‘봉에 관련된 제도’를 뜻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봉건제란 주로 종신의 주군에 대한 군사적 봉사제도와 이러한 군사적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급여(대여)된 토지의 보유에 관한 법적 제도를 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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