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권과 사회복지
제2절: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제3절 : 사회복지시설과 인권옹호 방안
2.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는 대부분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발생해 왔다. (1)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까지 대규모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생활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2)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3) 관리감독의 허술함과 시설운영자의 비도덕성도 지적되고 있다. (4) 운영구조의 비합리성도 지적할 수 있다.
3. 한편 그 동안 사회복지대상자로만 여겨져 왔던 중증 장애인 등 당사자들 스스로가 이러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스스로를 수혜의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비자로서 보는 주권현상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시설종사자나 관련 전문가에게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 “Human Right : Questions and Answers”의 정의
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라 정의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인성, 지성, 재능 그리고 양심을 사용하게 하며, 우리의 정신적 욕구는 물론 다른 욕구들을 만족시켜 준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인간 각자에게 내재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삶을 추구하는 인구의 끊임없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폭력과 갈등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세계인권선언의 첫번째 문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과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은 세계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당위적인 개념.
1. 인권이 되기 위한 기준(최소한의 기준)
1) 인권의 실현은 개인 혹은 집단이 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완전한 인간성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2)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인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지가 없다면 그것은 인권으로 볼 수 없다.
4) 인권은 모든 정당한 요구자들에게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5) 인권은 다른 인권과 충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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