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실태 보고서
실태 보고서
1.용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넓은 의미로 사회복지관, 아동보육시설,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전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활동의 연락, 협의, 조직 등 광범위한 모든 제도와 활동을 총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요보호 대상자가 일정한 주거 시설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 하고, 사회복지관이나 아동상담소 같은 이용 시설은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공립 공영 시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시설을 세우고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공립 민영 시설, 민간이 세워서 시에 맡기는 사립 공영 시설, 개인이 세워서 운영하는 사립 민영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 형태에 따라 생활 시설과 이용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 시설 즉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 요양시설, 모자복지시설 등이 있다. 이용 시설 즉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 방과 후 교실, 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이 있다
인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고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이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타고난다 하여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는 인권 보호를 위해 생활 보호법, 최저 임금제, 국민 건강 보험 등의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인권유린
인권을 침해하는 일.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이른다.
2.사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