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낙태의 현실
3.낙태관련법규
4.낙태에 대한 찬반
5. 낙태 논쟁의 쟁점
6. 결 론
고유한 권리
여성의
행복추구권
원치 않는 아이의 임신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
고아 · 범죄자 수
증가 우려
낙태 시술의
음성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
의 형과 같다.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 허용 기간 : 24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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