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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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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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교조의 조직구조


2. 전교조의 조직문제
- 자료로 알아본 전교조의 문제 양상

3. 전교조의 문제 대응 양상과 탐구
(1) 전교조의 위기대응 양상
(2) 조직관리에 대한 반성
(3) 바람직한 조직 관리의 방법
4. 인터뷰
본문내용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3조(성격과 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②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0. 총투표에 부의할 사항
③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쳐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한다.
1.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파업에 준하는 투쟁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전국대의원대회가 특별히 총투표에 부의하기로 한 사항
④ 위 ③항의 총투표에 대한 형식과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⑤ 위 ③항의 총퉆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가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투표의
결과를 대의원대회 최종 결과로 본다.
제14조(구성)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한 차례 연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을 건의하고 위원장이 이를 수용한 때
2. 조합원 또는 전국대의원의 1/4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4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전체조합원투표에 준용한다.
⑥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 이전에 반드시 안건에 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대회에 참여
해야 하고, 전국대의원대회 이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전국대의원의 정수와 선출)
① 전국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전국대의원의 정수는 다음에 의해 산출된 지부별 전국대의원 정수(소수점 아랫부분은 버린다)를 합한 것으로 한다.
지부별 전국대의원 정수=500×(지부의 조합원수/ 조합의 전체 조합원수)
③ 조합의 전체 조합원수 및 지부의 조합원수는 전국대의원 총선거 공고일전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18조(전국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전국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전국대의원의 소환)
① 선거권자 재적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선거구의 전국대의원은 그 직에서 소환된다.
② 소환으로 전국대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행정관리론(2007) ; 오세덕, 이명재, 강제상, 임영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규정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직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안모색(논문, 2005)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백지혜

교원노조 명단공개, 국민의 알 권리 VS 개인 사생활 보호(연구자료) ;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