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업들의 키코(KIKO) 가입 이유
3.키코(KIKO)의 문제점
4.키코(KIKO) 공동대책 위원회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일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만약 일정 기간(보통 한달)내에 환율이 한 번이라도 950원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됨. 다른 헤지방법 강구
만약 달러를 팔 때 시장 환율이 950~1000원이라면 기업은 그만큼 비싸게 파는 셈이니 이익을 봄
만약 환율이 1000~1050원이라고 해도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음. – 옵션을 포기해버리면 그만
만약 일정 기간내에 환율이 한번이라도 1050원 이상으로 올라가버리면 계약금액의 2배인 200만 달러를 시장 환율 보다 훨씬 낮은 계약환율(1000원)에 팔아야 함
만약 달러를 팔 때 시장 환율이 1100원이라면 B사는
‘200만 달러 X 달러당 100원 = 2억 원’ 손해
은행측의 적극적인 판매
은행측이 상품 설명 및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짙음
은행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에서 은행측이 키코를 끼워 팔기 했을 가능성 농후
중소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오버햇징(overhedging)하는 환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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