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南韓)의 농지개혁(農地改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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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한(南韓)의 농지개혁(農地改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남한 농지개혁의 배경
3. 미군정 하에서의 남한 농지개혁의 실시
4. 남한 농지개혁의 입법과정
5. 이승만 정권(제 1공화국) 하에서의 남한 농지개혁의 실시
6. 남한 농지개혁의 실제 사례
7. 남한 농지개혁의 한계와 의의
8.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며”는 이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로 수정되어 어떠한 예외 규정도 인정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되었다. 일단은 농지개혁에 대한 한민당 측의 의도가 좌절된 셈이다.
정부에서 농지개혁법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농림부와 기획처 그리고 국회 산업위원회가 만든 세 가지 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은 그다지 고려되지 못했다. 논란은 지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민당 의원들과 농민을 대변하는 소장파 의원들 간에 주로 벌어졌다. 결국 양 세력은 한민당이 보상 및 상환율에서 양보하고, 소장파가 농지소유상한과 지주전업보장 문제에서 물러서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1949년 4월 「농지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6월 21일 법률 제 31호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수정요청에 따라 농지개혁법은 시행도 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농지개혁법 개정안」은 1950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정부는 이것을 3월 10일 법률 제 108호로 공포했다.
이후 부속 법규정 제정에 바로 착수하여 1950년 3월 25일에 대통령 제 294호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며, 그리고 6월 23일에는 농지분배에 관한 세부 규정과 요령을 담은 「농지분배점수제규정」이 대통령령 제 375호로 공포되었다.

농지개혁법이 경자유전이라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실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건국 초창기라 입법기술이 미숙했기 때문에 법체제가 미숙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로서 농지개혁법이 입법 당시부처 많은 논란과 논쟁의 중심이었고 우여곡절을 거친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었다.

5. 이승만 정권하(제 1공화국)의 남한 농지개혁
1) 이승만 정권의 남한 농지개혁 배경

일제 시대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일본지주들의 출현, 소작쟁의의 격증, 부재지주의 증가, 자작농의 몰락, 소작농의 증가, 이농 등의 현상이 일어났다. 1945년 해방 직전 까지만 해도 전농인의 70%가 소작농 이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많은 소작지에서 가혹한 소작료를 지불하고 있던 농촌경제는 매년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북한이 먼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 아래 농지개혁을 단행하며 농지개혁을 공산주의 우월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상적,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므로 하루빨리 농민의 숙원인 농지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진지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2) 이승만 정권의 남한 농지개혁 목적

● 사회적 - 소작 농민을 해방
소작농민을 해방 시켜 지주-소작 관계라는 농촌의 반봉건적 사회구조의 개선을 통해 농촌사회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소작농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주어 자작농화 하여 농업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족한 식량을 증산하게 하는 한편, 지주의 경제적 수탈과 경제외적 강제를 해소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경제적 - 국가 경제 기반 마련
소작제 하에서는 농민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농업생산성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게다가 기생지주의 전통적 고율소작료로 재투자의 길이 막힌 소작농은 농지개혁의 계기 없이는 빈곤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따라서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지주들에게 고율 소작료를 내던 자금과 농지에 집중되어 있던 지주의 자본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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