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상권
3. 프라이버시권
4. 퍼블리시티권
5. 워터마크
6. 결론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초상권 침해 사례
① 기자회견, 시위 연설 등 공적인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
→ '기자사칭 사진촬영' 삼성 상대 손배소 기각
② 대법원 "신생아도 초상권 있다"
→ 신생아라하더라도 부모의 허락없이 촬영을 하고 TV를 통해 방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
자신이 스스로 공공의 가시범위에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는 이미 사라진다.
-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처벌사실은 자발적인 범죄행위로부터 어쩔 수 없이 비롯된 것이므로 역시 개인정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다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호도를 높인다거나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
초상권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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