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광고법 범위 확장에 대한 찬성 의견
근거 1. 의료 광고법 범위의 확장은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특히! ‘정확히 알 권리’를 뜻함)를 보장하고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의 확대를 가져온다.
근거 2. 의료 광고법 범위의 확장은 심의 대상 범위의 확대로 이어져 불법 광고 근절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근거 3. 병의원들의 시술 가격 카르텔을 무너뜨려 의료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측면의 이익을 줄 수 있다.
근거 4. 현행 의료광고법은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면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예상되는 반론
1. 의료광고의 범위가 확대되면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의료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재반박
-> 오늘날 인터넷과 교통수단, 교통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각종 불법, 허위, 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팝업창, 배너 등)과 교통 수단, 교통 시설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들은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 광고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광고들의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많은 의료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는 의료광고 중 교통 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및 방송을 이용한 광고가 심의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는 심의대상에 포함된 광고보다도 광고 노출의 빈도가 더 많은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에서 교통 시설 및 교통수단과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를 조사한 결과,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전체 광고 중 약 20%이상에서 위반사항이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는 대부분의 광고에서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가진다. 또한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의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겪게 되는 피해 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적 측면에서도 몇 개의 특수한 매체만을 심의 대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어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광고법의 범위가 확장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광고들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이러한 불법, 허위, 과장 광고들의 처벌이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광고의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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