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은행세 도입의 논의와 시사점
1) 은행세 도입 배경
(1) 은행세 도입논의
(2) 은행세 도입의 주요내용
2) 은행세 도입 상황
(1) 은행세 제기
(2) 은행세 도입관련 주요 쟁점사항
(3) 은행세 국가별 추진사항
3) 은행세 도입의 해결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도입시 장단점
(2) 은행세 도입시 동향과 전망
3. 결론(맺는말)
- 70년대 美 경제학자 James Tobin의 이름을 딴 토빈세로 알려진 금융거래세는 작년 프랑스, 독일 등이 제안했으며 영국도 한때 선호하는 입장을 표명. 유럽위원회(EC)도 토빈세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
-그러나 매일매일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는 실현 가능성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과세를 회피하는 대안 대두로 인해 자금흐름 상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작용이 있음. 과거 90년대 스웨덴이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시 거래활동이 런던으로 대거 이동한 사례도 있음
- IMF 총재도 최근 은행거래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으며 Geithner 美 재무장관과 캐나다 정부도 지지하지 않음을 표명
● 보험수수료(Insurance Levy) : 일정 은행에게 일정 형태의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현존하는 예금보호 제도와 유사. 그러나 실제 동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 이번 금융위기시에도 주요국에서 예금 대량인출(Bank Run)이 발생하지 않는 등 각국의 적극적인 예금보호 대책 효과가 컸음. 이에 따라 예금 외의 부채에 대해 사전에 보험료를 거두어 미래 위기에 대응하자는 논리
- 작년 12월 美 하원이 통과시킨 금융감독개혁법안(HR 4173)에서도 FDIC로 하여금 대형, 문제기업 청산 지원을 위한 2천억달러 규모의 안정기금을 대형 금융회사 및 정부로부터 사전에 마련하는 안이 포함됨
- 그러나 전세계가 공조하지 않을 경우 요율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Insurance Fund 조성시 위험한 투자에 더 나서는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
2) 국가별 추진 형황
● 미국
독일은 각각 올 1월과 3월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 영국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나 캐나다는 도입 반대 입장 고수하고 있다.
● 미국 : 오바마 美 대통령은 1/14일 금융위기시 지원된 구제금융과 관련한 손실 보전을 위해 은행세 명목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financial crisis reponsibility
박태영 국회도서관 주간브리브 「이슈 포커스」 2010 5.3
김자봉 「은행세 도입 운용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19권 16호 .2010
허인·양다영 한국금융연구원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2010
박관원기자 은행세도입 파이낸셜신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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