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중앙인사위원회 설립을 통한 인적자원관리와 공무원노사관계,인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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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원관리] 중앙인사위원회 설립을 통한 인적자원관리와 공무원노사관계,인사혁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적자원관리론
(공무원 임용제도, 공무원 행동규범)

Ⅱ. 공무원 노사관계

Ⅲ. 인사혁신


본문내용
이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동원(채용)하고 관리(사기앙양과 능력발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관리전략
즉, 인사행정은 행정조직의 인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그 예산의 성과평가,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대외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1)결격사유: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ㆍ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