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재 판매 가격 유지 행위
-관련법률
-사례1
사건명 (주)게이트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사례2
사건명 (주)화승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사례3
사건명 (주)삼익악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사례4
사건명 르노삼성자동차(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사례2
사건명 (주)화승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화승
-행위사실
피심인은 신발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심인은 대리점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가 권장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래 계약서〉
제8조【판매】
1) “을1)은 갑2)이 권장하는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제13조【해약사항】
“갑은 이 계약 다른 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추가하여 계약기간 내라도 “을”이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로서 상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주) 갑 : 피심인, 을 : 대리점
자료출처 : 거래 계약서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대리점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들에게 자기가 권장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동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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