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지원인 및 유형
3. 입법례
4. 관련법률
5. 사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셔먼법 제 1조의 거래제한(restraint of trade)에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뿐만 아니라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도 포함되는데, 이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수직적 제한에 해당된다. 일본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정확히는 불공정거래방법)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다.
제2조(정의)6.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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