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재 판매 가격 유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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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재 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금지원인 및 유형

3. 입법례

4. 관련법률

5. 사례


본문내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셔먼법 제 1조의 거래제한(restraint of trade)에는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뿐만 아니라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도 포함되는데, 이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수직적 제한에 해당된다. 일본 또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정확히는 불공정거래방법)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다.
제2조(정의)6.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