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서울대 법인화-정부입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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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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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Ⅲ. 국내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
Ⅳ. 외국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현행 국립대학 : 정부의 기관 형태로 운영. 교직원은 준공무원 신분. 대학 재정의 상당한 부분이 세금에 의해 부담.
조직, 인사, 예산운용 등이 매우 경직적. 대학 스스로 특성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각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 대학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자원을 동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 모든 국립대학에게 특수법인화를 추진할 것을 권장사항으로 발표.
1994년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 - 서울대와 방송통신대의 특수 법인화 추진 방안을 발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 - “5·31 교육개혁방안 보고서” 발표.
2002년 교육부 - 회계통합, 조직, 인사, 의사결정을 포함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였지만, 대학 구성원의 반대로 실패, 당해 11월에 다시 발의, 반대에 의해 법안이 폐기.
2005년 5월 19일 인적자원개발회의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 법인화 방안이 발표, 국립대 법인화가 다시 추진.
2005년 8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 - 법인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립대학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입법계획을 변경.
2006년 11월 각 대학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간의 협의, 2006년 12월 7일에서 2007년 2월 7일까지 주요쟁점에 대한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이 조정.
2007년 3월 9일에 ‘국립대 법인화법’에 대한 입법 예고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