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표현의 자유제한에서 바라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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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술표현의 자유제한에서 바라본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심의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특히, 흥미나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예능프로그램이나 가요프로그램은 규제와 검열의 주된 대상이 된다. 물론, 방송이라는 매체는 공공성을 지니며 청소년의 정서발달 및 사회화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이어야 하며 예술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행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다. 최근에는 특히 대중가요의 뮤직비디오에서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서 한 컷, 한 컷 마다 심의의 잣대를 들이대 이는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과연 그 장면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예술이라는 한 장르에 속해있는 우리의 대중가요를 예술성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조차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의 널 붙잡을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 차가 없는 도로의 한 가운데에서 차로 질주하는 모습이 문제가 되어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효리의 4집 타이틀 곡, 치티치티뱅뱅 의 뮤직비디오에서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로 트럭을 운전하는 장면과 도로 위를 점령하고 댄서들과 춤을 추는 장면, 버스에 앉아있지 않고 춤을 추는 장면들이 방송심의에 걸렸다. 이들은 ‘도로 교통법 위반’ 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이에 걸린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뮤직비디오를 창작과 표현의 수단으로 보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하였으나 해당 방송국 측은 ‘방송은 제작 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는 조항에 따른 적합 판정이었다며 반박을 했다.
대중가요의 가사에 대한 심의 논란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역시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방송사의 심의기준은 여전히 곡 전체의 의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