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상 검토
-관련 시장 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여부
-실질적 경쟁제한성(부당성) 판단
3.소 결
이용가능성에 따라 변화
대한항공사건
같은 출발지·도착지의 다른 항공사의
직항노선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고려
국내선 시장, 특히 시간적 측면에서 접근성
용이한 제주노선을 항공운송 시장으로 파악
항공여행사 시장 공정거래법 4조 해당 안됨>>
사업자 추정 배제
: 항공운송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한항공
시장점유율 50%이상
아시아나항공
3 사업자 시장점유율 75%이상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받음
공정거래법상 4조 적용 받지x
기타 제반 사정 고려,시장지배력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음
브리티시항공의 이착륙시간대의 점유율은 시지 사업자 인정될 수 있음
항공 여행사 시장&
노선별 항공운송시장,
공정거래법 4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점유율에 해당 X
이착륙시간대의 할당,
항공권판매비중 등의
요소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이
명백
전년도 대비 자사의
항공권 판매 증가량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공정거래법 3조의2
1항 3호과 5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할
의도 가짐
경쟁제한의 효과
생길만한 우려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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