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 가산점 제도의 정의와 개요
3. 헌법 재판소의 판결
4. 헌법 재판소에 대한 우리 조의 생각
5. 무엇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
6.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국가의 현재 입장
7. 현 국가의 입장에 대한 우리 조의 생각
8. 군 가산점 제도의 통계와 설문조사
9. 군 가산점 제도의 해결방안
10. 완전하지 않은 군 가산 제도의 문제점
11. 결론과 정리.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들..
“군복무를 하고 싶지만 신체적인 이유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청춘을 바치고 위험을 감수했는데…”
헌법 재판소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헌법 39조의 제 1항인 국방의 의무와 헌법 제 39조의 2항인 병역의 의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문자 그대로 모든 국민의 의무지만,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를 진 모든 국민 중에서’ 병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신체 건장한 남자’만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이다.
우리가 이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국민은 자신은 병역의 의무와 동의의 개념인 국방의 의무도 없으므로 국방예산을 위한 납세도 면제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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