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의 이해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의 종류
Ⅱ. 시간 외 근로
1. 시간외 근로의 의의
2. 연장근로의 상한규제
3. 시간 외 근로수당
Ⅲ.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재량근로시간제
4. 교대제 근로시간제
2. 근로시간의 종류
근로시간은 크게 3가지 즉, ① 법정근로시간 과 ② 소정근로시간 ③ 실근무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법정근로시간은 종래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었으나,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 단 유해,위험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②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2조 7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제 50조, 제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③ 실 근무시간은 낱말 그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Ⅱ. 시간 외 근로
1. 시간외 근로의 의의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로서,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와 “인가에 의한 연장근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통한 연장근로의 억제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자주적 의사의 존중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1주간에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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