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금부터 아동복지법을
3.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관련기관이나 가정, 장애아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에게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고
그 외의 사람은 신고할 수 있으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는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이 조항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항이다.
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 신고율이 미비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건, 한 아동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4.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 40조 벌칙조항)
아동학대의 처벌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학대가해자에 있어 법으로 다스리는 개입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처벌로 끝내기 보다는 대다수 가해자가
아동의 부모 및 측근임을 감안해 부모의 교화 및 양육 태도 변화에
필요한 여타 서비스의 제공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부모교육,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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