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소비자단체소송의 필요성
(2)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배경 및 경위
2) 단체소송 적격단체
(1) 소비자단체(제70조 제1호)
(2) 사업자단체(제70조 제2호)
(3) 비영리민간단체(제70조 제3호)
3) 소송의 절차
(1) 제소 전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의 요청과 14일간의 냉각기간
(2) 14일간의 조정기간 후 소송제기
(3) 법원에 의한 소송허가로 재판 성립
(4) 확정판결
II. 소비자단체소송 외 타 국내집단소송
1) 공동소송제도
①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여
②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
③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선정당사자제도
3) 증권관련집단소송
(1) 당사자적격
(2) 손해배상청구요건
(3) 판결효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문제점
(5) 소비자단체소송과의 차이
III. 외국 제도와의 비교 ‧ 검토
1. 독일
1)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
② 금지소송법에 의한 금지청구
③ 법률상담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④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이익박탈청구
2) 소비자단체소송의 적격단체
2. 이탈리아
3. 영국
1)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① 1999년 불공정조항규칙에 의한 금지청구
② 기업법에 의한 금지청구
③ 기업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소비자단체소송의 적격단체
4. 미국
1) 의의
2) Class Action의 주요내용
3) 단체소송과 Class Action의 비교
(1) 목적
(2) 청구권자
(3) 입법례
(4) 장 ․ 단점
IV. 결 론
(1) 소비자단체(제70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법 제29조)한 소비자단체로서 ①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단체일 것, ②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③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이어야 한다.(제70조 1호)
단체의 법인격유무나 지역적 활동범위에 관한 제한은 없다.
(2) 사업자단체(제70조 제2호)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 또는 사업자단체는 ①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③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다.
소비자기본법은 이러한 경제단체에게도 사업자대표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데, 이는 유럽의 단체소송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하여 사업자 상호간에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제70조 제3호)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①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②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③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④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등에 해당해야 한다.
소비자단체·경제단체(사업자단체)와는 달리 인원구성이나 활동실적에 대한 요건이 엄격하며, 피해소비자로부터의 단체소송의 제기요청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소송의 절차
소비자단체소송 절차는 사업자에 소비자권익 침해중지 요청→조정기간 14일 경과 후 소송제기→법원의 소송허가로 재판 성립→승소 땐 확정 판결 효력 및 가집행처분 등의 절차로 법원에 직접 피해방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소 전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의 요청과 14일간의 냉각기간
단체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 제기 이전에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의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제73조 2항 2호, 제74조 1항 3호) 그리고 이와 같은 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74조 1항 3호) 이와 같이 14일의 냉각기간을 둔 것은 사업자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이를 통해 분쟁의 조기해결과 거래의 적정화를 꾀하는 관점에서 적격단체의 소제기 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단체소송의 남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이 있은 후 14일의 기간 동안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가 있었거나, 침해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제가가 가능하다.
(2) 14일간의 조정기간 후 소송제기
단체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