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결요지
3. 평석
4. 결어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함.
2.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
1. 본 사안에서는 Y회사 대표이사A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甲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름. 또한 대표이사가 행한 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고찰해야 함.
나는 甲회사에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에 대하여 甲회사와 乙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丙이 乙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 甲회사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乙회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나 乙회사는 대표이사 丙이 한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乙회사의 주장이 맞을까?
乙회사는 내가 丙이 乙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연대보증이 乙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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