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개념
치안유지법과 국가보안법 비교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
국가보안법의 존치론
국가보안법의 존폐론
결론
가. 국회프락치사건
1949년 3월 제헌국회 내 민족자결주의의 이름 아래 외국군대철수안 ·남북통일협상안 등 공산당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주장을 한 당시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을 1949년 4월 말∼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검거
나. 진보당사건
진보당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국제연합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주장하고, 북한 간첩들과 접선하여 공작금을 받았으며,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음해하려 했다고 주장, 검거
4․19이후
가. 인혁당사건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자유민주적 국체를 수호”
존속론자는 크게 보수우익세력과 중도세력으로 나뉨
보수 우익세력: 반국가세력=친북 좌익세력의 극단적 논리. 게다가 국보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모든 정부 반대세력)
중도파: 북한 외의 반국가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시기상조론
그러나 노태우 정권 이후 사실상의 국보법 적용범위는 북한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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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index.html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자료모음 - 사이버NGO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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