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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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공직의 분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1) 경력직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2. 개방형과 폐쇄형

1) 개방형

2) 폐쇄형

3) 인사행정의 현실 및 한국의 상황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본문내용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이란 비경력직, 즉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는, 정치적임용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종을 말한다. 예를 들면 ①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②정치적 임용이 필요한 공무원, ③고위직의 개인적인 신임관계를 토대로 임용되는 공무원, ④채용계약에 의하거나 임시 또는 일정기간 임용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로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정무직공무원 : 담당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등의 고급공무원을 말한다. 종류로는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처장․국무총리․국무위원, 처의 처장․장․처의 차관 또는 차장․청장 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
, 기획조정실장․행정조정실장․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울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등이 있다.
(2) 별정직공무원 : 일반공무원과 다른 절차(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에 의해 임용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종류로는 국회전문위원․감사원 사무차장․서울 및 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 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등이 있다.
(3) 계약직공무원 : 국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연구업무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특수분야 전문가이다.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외부 환경에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경쟁성과 전문성, 그리고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규 채용 연령이 14세에서 20세까지이며 근무 상한 연령은 조례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보통 43세로 되어있다. 조리원, 경비원, 교환원, 건축보조원 등이 있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는 공직을 1차적으로 임용 주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
참고문헌

유민봉,『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08
강성철 외,『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