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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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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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청구방법
4. 처리과정
5. 재결의 효력
6. 청구이유서 작성 예시
첨부서류

본문내용
재결이란 행정심판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출 즉 재판에서 최종 판결문과 같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최종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행위인 동시에 확인적 행정행위
종류에는 각하(却下), 기각(棄却), 인용(認容)이 있음
각하(却下) : 심판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라 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

기각(棄却) : 본안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것 ⇒ 처분청 승소 (청구인 패소)

인용(認容) : 본안 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어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것 ⇒ 처분청 패소 (청구인 승소)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 되었을 때 발생하며, 인용재결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은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함(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