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의 종류와 효력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재결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행정행위로서 여러 가지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1 기속력
1) 의의
재결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이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각하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내용
① 반복금지효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관계행정청은 재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극적으로는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동일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② 재처분의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직접할수 있다.
③ 결과제거의무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무효확인 등의 재결이 있게 되면, 위법․부당으로 명시된 처분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있다.
3) 범위
기속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한다. 또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로는 재결주문 및 재결이유 중 그 전체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고 재결의 직접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정력
재결은 행정청의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행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3 불가쟁력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있은 날로부터 1년)하면 누구든지 더 이상 재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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