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 제353조 권리질권의 효력
Ⅱ. 우선변제적 효력 ( 민법 353조 )
Ⅰ. 유치적 효력
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설정자에게 반환하여도 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Ⅱ. 우선변제적 효력 ( 민법 353조 )
민법은 입질채권의 실행방법으로 채권의 직접 청구( 민법 353조 )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집행방법 ( 민법 354조 )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민법 353조
1. 제 1 항 - 입질채권의 직접청구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이란 질권설정자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판상 청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질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