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규범적 정당성
3. 내용상의 변천
1) 규범적 타당성
2) 규범적 실효성
4.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보호’에서 ‘보장’으로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한다.
(2) 급여의 기본원칙: 보충성의 원칙
-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 개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적으로도 여타 법제도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인간다운 생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마지막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체계 (최후의 사회보장제도)
- 법 제3조 제1항. 수급자는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해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급여를 보충·발전시킨다. → 개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가 급여를 제공한다.
- 법 제3조 제1항.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부양의무자의 부양 이행을 청구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이해을 청구하고 결과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우선 급여를 받고도 이 법의 규정에 조건을 유지할 때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구상권
- 법 제46조 제1항.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구상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거나 적절한가?
→사실적으로 부양관계가 파탄된 가정에서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국가가 사적으로 부양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급자가 된 경우 그리고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가 사실적으로 파탄관계에 있는 경우를 판별하여 각각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급여의 기준
- 법 제4조 제1항. 건강하고 문화적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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