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처리제도 와 발표 방향
전개
한국 고충처리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한국 고충처리제도의 실질적인 현황
외국 고충처리제도의 전반적인 현황
결론
중소기업을 통한 사례 소개
문제점 극복을 위한 결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가운데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26조).
1.파업예방(전화상담서비스,워크샵)
2.비밀보장
3.정부로부터의 독립(중립성)
4.알선과 중재
5.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자문과 정보제공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 노사 대표 각 5인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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