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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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13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내용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Ⅲ. 내용
Ⅳ. 효과
Ⅴ. 관련판례
본문내용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Ⅰ.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1)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 : 물권이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라는 점에서, 물권적 청 구권은 물권에게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3) 물권적 청구권 vs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4) 구체적인 예 : 타인의 가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가옥의 반환을 청구하고, 한편으로는 그것과는 따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입은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 종류
(1)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지배의 전부를 빼앗긴 경우에, 이를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 해서 빼앗긴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