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Ⅲ. 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Ⅳ. 제 340조 (질물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Ⅴ. 제 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Ⅵ. 제 342조 (물상대위)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Ⅰ.제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 침해받은 저당권에 대해 각종의 구제 방법이 있는데 (곽윤직 p.466) 그 중 민법 제 214조를 준용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 >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물건임을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 저당산림을 부당하게 벌채하는 경우 저당물의 값이 떨어지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인 벌채 중지를 청구 할 수 있다.
- > 저당권침해가 있는 한 목적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더라도 관계없이 발생한다.(통설 - 불가분의 원칙)
- >((주의)) 반환청구권 (민법 제 21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저당권은 저당권자의 점유가 없으므로)
Ⅱ. 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각종의 담보물권은 앞에서 계속 보아 왔듯이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성질인 부종성,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에 복종하는 성질인 수반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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