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소 결
II. 위법성 -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
1.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
(1) 정당방위 상황
※ 乙의 행위 - 긴급피난(형법 제 22조 1항)
① 긴급피난의 객관적 요건
② 긴급 피난의 주관적 요건 : 피난 의사
2. 소 결
Ⅲ. 책 임 - 오상 방위
1. 착오의 존재 여부
2. 과실의 정도
3. 결 론
Ⅳ. 반대의견
1.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
(1) 정당방위 상황
1) 침해 - 일반적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때문에 乙의 행위는 형법 3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2) 침해의 현재성 - 침해는 乙이 담을 넘어서 甲의 집에 들어옴으로써 계속되고 있다.
3) 침해의 부당성 -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하여 乙의 행위가 부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乙의 행위 - 긴급피난(형법 제 22조 1항)
① 긴급피난의 객관적 요건
(ㄱ) 긴급피난 상황
a) 위난 이와 관련하여 위난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단순히 추위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만 가지고 이를 위난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원 허철훈의 의견이 있었고, 여기서의 위난은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조원 오윤주의 의견이 있었다.
- 사례에서의 乙의 상황은 날씨가 매우 추웠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으며, 차가 이미 끊긴 늦은 시간으로서 甲의 집에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체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다 일찍 방문하였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차가 끊길 정도로 늦은 시간에 甲을 방문하였으므로, 乙 스스로가 자초한 위난이 있었음에 상당하다.
b) 위난의 현재성 조원 허철훈은 위난의 현재성과 관련하여 일단 위난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현재성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乙은 甲의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므로, 위난의 현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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