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관습론] CFR(운임포함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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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품매매관습론] CFR(운임포함인도조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CFR
(1) CFR조건이란?
(2) CFR의 의의
2. 당사자의 의무조항
(1) 계약물품제공과 대금지급
(2) 허가 승인 및 절차
(3) 운송과 보험계약
(4) 인도 및 수령
(5) 위험이전
(6) 비용부담
(7) 통지의무
(8) 검사,포장,화인
(9) 그 밖의 의무

3. CFR 사례
본문내용
3. CFR 사례
판정요지
1. 피신청인이 매입하려는 현미에 대해 구매입찰에서 신청인들과 D사가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되므로, D사를 연대 계약자로 하여, S씨와 인도산 현미 32,008톤을 CFR조건으로 미화 10,466,616달러, K씨와 인도산 현미 2500톤을 CFR조건으로 미화 8,175,000달러로 하는 공급계약 체결한 사실, 신청인들이 선적일자를 지연하여 계약 조건을 근거로 소정의 액수를 지체배상금으로 공제한 사실, 선적한 현미 수량이 부족하여 피신청인이 부족수량 가격과 검정비를 공제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들은 화물의 선적이 지체된 사유 중 검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는 피신청인의 책임이며 나머지 사유(철도차량확보 불능등)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이 원인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선적지연이 검정인의 검정지연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며 운송수단의 확보 불능이나 선박의 접안 불능 주장에 관하여는 인도 정부의 공공분배 정책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청인들은 본 계약조건에 따라 CFR조건으로 선적한 바, 이 경우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위험 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선적시 수량이상 없고 품질도 양호하였으므로 설사 도착항에서 포장불능 및 부족분이 발견되었더라도 신청인들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하나, 당초 선적항에서 화물준비도 제대로 못하여 검정에 지장을 주고 선적시 선적수량과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선장으로부터 항의 서한을 받고 면책장을 선사에 지불하고 무하자선하증권을 받았던 사실, 선적전 포장이 늘어져 그에 따라 쌀유출 또한 바지선으로부터 도난사고 보고 등의 사실로 피신청인이 도착항에서 검정을 하여 나타난 본건 화물의 착부족은 계약조건 여하를 막론하고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지체상금의 부담에 관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20%를 탕감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공제액 중 2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신청인들의 본 신청은 신청인 S씨는 미화 83,473.42달러 신청인 K씨는 미화 74,745.17달러 및 이에 대한 본 중재 판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