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새터민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1
 2  새터민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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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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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터민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공적 지원 제도
2. 민간 지원 프로그램

Ⅲ.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공적 지원 제도
2. 민간 지원 프로그램

부록 : 새터민에게 묻는 지역사회통합과 저해요인

Ⅲ. 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착가산금은 노인이 있는 가족,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가족, 의료혜택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가족, 결손가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에서 자세한 금액을 알 수 있다.

정착가산금
구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단위: 만원)
연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
1급: 1,540
2급․3급: 1,080
4급․5급: 360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
결손가장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세대당 360

※ 출처: 통일부 새터민취업지원사이버센터 내부자료

넷째, 새터민을 위한 사회보장지원이다. 새터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새터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보호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새터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새터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한다. 생계급여의 현금 지급액 기준은 다음 과 같다.

2007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최고액)
세대기준
현금급여액
세대기준
현금급여액
1인 세대
37만원
4인 세대
103만원
2인 세대
62만원
5인 세대
120만원
3인 세대
83만원
6인 세대
137만원

※ 출처: 통일백서(통일부, 2008: 23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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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6 종합사회복지관 http://www.21c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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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새터민 취업지원사이버센터, http://sjobcc.or.kr/
통일부 인도협력국 내부자료, http://blog.naver.com/unicul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http://www.hj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