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쟁 사례
3.만화로 보는 음원저작권 위반사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공연권 (performing rights)
저작자(著作者)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排他的)인 권리(저작권법 17조).
저작재산권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출·상영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타인의 음악을 가져다 영화에 쓰려면 반드시 돈 내고 '공연권'을 얻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영화Q&A
책 ‘영화인을 위한 법률가이드’ (시각과 언어)
http://www.green.naver.com/legal1_2.html?selec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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