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조물책임이 입법된 배경
3. 제조물책임법의주요내용
1)기업의 PL 대책 전략
2)제조물 책임방어 대책
4. 제조물책임(PL)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5. 자사 제품의 PL사고발생 위험 정도
6. 제조물책임(PL) 보험 가입여부
7. PL사고 발생시 손해배상금 조달계획
인터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을 제조업자등에게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다.
2.제조물책임이 입법된 배경
첫째로,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 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 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자와 소비자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제조물 책임법이 없던 과거에는 제조물 관련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손해의 발생 ③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했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확대손해를 구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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