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의 도입배경
1) 도입배경
2) 사회문화적 배경
Ⅱ. 스웨덴 가족친화정책 소개
1) 높은 수준의 가족친화정책
2) 정책 시행 체계
3) 가족 정책 소개
4) 보육 정책 소개
Ⅲ. 스웨덴 가족친화정책 분석
1) 스웨덴 가족친화정책의 장점
2) 스웨덴 가족친화정책의 성과
3) 스웨덴 가족친화정책의 문제점
4)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Ⅳ. 제언 -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활성화 방안
1) 공적 공급
2) 한국에 맞는 정책(적정부담 적정복지)
3) 최고 경영자의 의식 개선 유도
4)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
5) 유연 근로제 적극 도입
6)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7) 가족 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8)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보장
2) 정책 시행 체계
정치고문/공보관실
장관(3명)*
행정․대외조정담당관
법무국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과
보건과
공공
보건과
SIF(Swedish Inheritance Fund)위원회사무국
4 차관
(State Secretaries)
▪가족․아동․노인,환자,장애인의 경제적 보장
▪사회보험관리
▪입법,서비스의 일반기준제시, 감독 업무
▪보건․의료 전반
▪알콜,담배,약 물,도박등 공중 보건,건강 관련 업무
▪SIF 위원회 운영
▪SIF위원회는 아동․청소년․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
3) 가족 정책 소개
1. 아동수당
◉ 1947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1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당
-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에 대한 정액급여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1인당 월 SEK950(13만8천원)을 지급하며, 3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세 번째 아동부터 추가적인 급여가 제공된다. 세 번째 아동에 대해서는 SEK 254, 네 번째 아동에 대해서는 SEK 760, 다섯 번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SEK 950이 각각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자녀가 학생일 경우 20세까지, 정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인 경우 23세까지 연장 수급이 가능하다. 그 밖에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정도에 따라 최대 기본급여액의 2.5배까지 부가 급여가 가능하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에 생활상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아동수당을 분배하는 업무는 국가사회보장위원회(National Board of Social Secu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생활보조비 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를 위한 생활보조비가 지역사회보장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매달 SEK1,173(170천원) 지급된다. 부모는 아이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국가에 되갚아야하며 그 금액은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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