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조달협정(GPA)
3. 각국의 정부조달
2. 일반 기업들과 달리 시장 경제의 제한이나 규율의 영향이 작다
3. 수익이나 신용에 따라 지출이 정해지지 않는다
4.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며 지역개발 중소기업의 발전 등과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국들은 정부조달의 개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그에 속한 각 협정에 별도로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는 WTO에 가입할 수 없는 부속서 1, 2, 3의 「다자간 무역협정」과는 독립된 별개의 협약이다
GATT 제 3조 8a항에서는 정부조달 물품수입과 관련하여 국내세제와 규제에 대한 내국민 조건을 제외
GARS 제 13조 1항에서는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의무(제2조), 내국민대우 의무 (제 17조), 시장접근 의무(제16조)등을 제외
(단, 정부가 수익을 바라며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이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등의 원칙을 적용)
1. 미국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은 공기업을 제외하고 9천4백억 달러이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 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 우선구매정책 관련 규정이 중추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구매정책에 의해 외국 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화간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50개주 중 13개 주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 되고 있다.
분야별 통상환경: 외국의 통상환경 2009 외교통상부
조달청
WTO협정문(외교통상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