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혁 및 입법배경
3.대상자
4.전달체계
5.보육시설 설치 , 운영
6. 보육시설 종사자
7.건강 영양 및 안전
8. 비용
9.보육료
10.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
야 한다
* 시행규칙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보육시설 조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 현황
3. 보육시설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보육시설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보육시설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