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소송법
-(4) 심판
-(5) 집행
Ⅱ.형사소송 소송장
-자소
-반소
Ⅲ. 민사소송법
-(5) 심판 감독 절차
-(6) 기타 심판 절차
-(7) 집행 절차
Ⅳ. 민사소송 소송장
-기소
-반소
사형재심절차는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사형 선고의 판결과 재정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이고 결정이 심사비준의 일종의 특별 심판 절차 인지 아닌지, 사형 판결을 즉각적으로 집행하는 안건의 재심 절차를 포함하기도 하며 사형을 2년 유예하여 집행하도록 선고한 안건의 재심절차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형재심절차는 모든 사형 안건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며 사형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심판제도이다.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심사, 비준한다. 중급인민법원 혹은 고급인민법원이 사형판결을 내린 제 1심 안건은 피고인이 상소한 것이 아니며 고급인민법원이 사형판결을 내린 제 2심 안건은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살인, 강간, 강도, 폭발 및 기타 공공안전과 사회치안을 심각하게 위해하는 사형판결을 받은 안건의 심사비준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과 해방군군사법원에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2년 유예하여 집행하도록 선고한 안건은 고급인민법원이 심사 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2년 유예하여 집행하도록 선고한 안건은 상소, 항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2년 유예하여 집행하도록 선고한 제 2심 안건은 판결 선고 후 바로 법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사형안건을 재심하는 것, 고급인민법원이 사형 연기 집행을 재심하는 안건은 반드시 판사로 구성된 합의 법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五) 심판 감독 절차
심판감독절차는 재심절차라고도 하며 인민법원, 인민감찰원이 인민법원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재판에 확실한 잘못을 발견한 것에 대해 법정절차에 따라 시정의 심판 절차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심판감독절차는 형사소송법 중에서 일종의 독립된 특별절차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안건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판절차는 아니다.
각 급 인민법원장은 본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에 대해 만약 인정한 사실과 법률상에 확실한 잘못을 발견하면 반드시 심판 위원회에 처리를 제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 대해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에 대해 만약 확실히 잘못을 발견하면 독자적으로 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최고 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서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재정에 대해 만약 잘못을 발견하면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권한을 갖는다.
재심의 안건은 (원래) 제 1심 안건이며 제1심 절차에 의해 심판하며 내린 판결, 재정에 대해서 상소, 항소할 수 있다. (원래) 제 2심 안건이면 제 2심 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내린 판결, 재정은 최종심의 판결, 재정이며 상소, 항소를 할 수 없다. 재심한 안건은 제 2심 절차에 따라 심판하며 내린 판결, 재정은 최종심의 판결, 재정이며 이 또한 상소와 항소를 할 수 없다.
당사자 및 그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해 인민법원 혹은 인민검찰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판결, 재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인민법원은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한 안건은 반드시 별도로 조성된 합의 법정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심, 재심 결정일 부터 3개월 이내 심리를 끝내고 판결해야 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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